◀ 앵커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17시간째 즉시항고를 할지 아직까지 답을 내지 못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곧 있으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만 하루가 지나는데요.
여전히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회의를 통해 정리된 대검 입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라 조율에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이고, 즉시항고를 결정할 때까지도 윤 대통령 구속은 이어집니다.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즉시항고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기자 ▶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됩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이면 앞서 내렸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고장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도 검찰이 재항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경우에는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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