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지난 7일부터 이틀째 주요 참모진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법원이 전날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와 향후 ‘재심 사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만큼, 검찰은 항고하는 대신 즉각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해당 현장에서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새 대기했었다. 정 실장은 이날 “꼭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건강과 안위를 묻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환영한다”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가장 중요한 탄핵심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기다리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이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헌법재판 출석과 서신 수발신도 막았었다”며 불법적 구금으로 인한 헌법재판 방어권 침해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전날 법원 결정에는 윤 대통령 측이 한결같이 우려하던 ‘신속성 일변도’ 주장을 받아들인 의미도 담겼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향후 형사절차뿐 아니라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와 증거관계를 새로이 따져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표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피해 역시 고려해야 마땅하다는 의견, 여러 절차 문제제기를 ‘극우’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