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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전날 B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B씨의 신상 공개는 13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11시56분쯤 “밤이 늦었는데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이날 오전 3시45분쯤 공터에 숨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이후 주변 상가 CCTV 등을 통해 B씨를 서천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며칠 전 주워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실제 사기 피해를 봤는지, 흉기를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포함해 범행의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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