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항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고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고,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