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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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