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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尹측 청구 인용
檢, 7일내 즉시항고 안하면 풀려나···고심
尹측 "즉시항고 위헌소지···불법구금 말라"
석방땐 불구속 재판···"헌재심판등에 영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 등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해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가 있어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이틀째인 이날 아침까지도 석방 지휘를 할지 아니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항고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즉시 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다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며 ‘탄핵 기각’ 여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중앙지법의 판결은 헌재는 물론 추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尹 구속 취소가 부를 정국 변수

尹측 "정의 바로 세웠다" 환영

헌재 선고 전 여론전 집중 전망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회의 소집

석방땐 지지층에 직·간접 영향력

탄핵 대치국면 심화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며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 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 직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염두에 둔 경호 등의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생활하는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와중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가 이뤄져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직접적인 대통령 보좌보다는 헌재나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간접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은 만큼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막판 여론전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적법성 논란에 불이 붙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부족,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등 헌재의 불공정 심리를 주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 접어들었던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재 탄핵 심판의 특성상 형사적 판단인 구속 취소에 심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 후에는 정치권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변론 이후 직접 메시지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석방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자필 편지는 물론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여권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조금은 와해되는 분위기였던 보수 지지층들 또한 재결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보수 재결집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날 발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4~6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0%,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36%를 기록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졌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 중앙여심위 참조).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내란 혐의 재판,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여론전 강화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날카로운 대치 국면에 갈등 심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탄핵 인용 요구가 높은 만큼 끝난 줄로 알았던 비상계엄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야권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여권 잠룡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특히 윤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후계자’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권 주자들이 앞다퉈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옥중 정치로 용산 때보다 더 많은 팬덤이 형성된 상태”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장외 집회의 참여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부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반(反)극우 연대’에 속도가 붙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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