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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주변 철통 경비 태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지지자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세력 사이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경찰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대비를 위해 갑호비상을 발동하거나 경찰 특공대 투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는 탄핵 심판이 선고되는 날 헌법재판소에 가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는 게시글을 올리며 “헬멧, 빠따, 벽돌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메가폰 들면 바로 예비군으로 이루어진 1개 사단 창설이 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익 빨갱이 언론부터 조져야 이후 국개의원이나 헌법위반소 눈귀를 가릴 수 있다”며 선고 당일 언론을 위협하려는 듯한 글도 올라왔다.

특히 ‘현행범은 누구나 다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12조를 제시하며 지지자들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게시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경찰에 중국인이 섞여있다는 음모론에 기반하며 “애국 남녀, 애국 어르신들을 향해 폭행을 저지른 극좌 간첩, 공안짭새 현행범일 경우 즉시 국민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케이블 타이 있으면 되나. 또 필요한 거 없나” 등 이에 호응하는 게시글도 다수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위법한 체포를 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명령 발동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명령이 발동될 경우 모든 경찰의 연가 사용이 금지되고 가용 경찰력을 100%로 유지해 경찰 기동대뿐만 아니라 일선 형사와 수사팀도 20~30명 단위로 헌재 주변 곳곳에 배치된다. 경찰은 선고 전후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미국·일본·중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경비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의 재동초등학교, 운현초등학교, 덕성여자중·고등학교 등도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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