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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로 전망되는 탄핵 심판 결과와 향후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막바지 평의 중인 탄핵 재판과 달리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형사 재판에는 이번 구속 취소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쪽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애초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 헌법 재판의 차이를 구별했던 만큼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의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임에도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근거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탄핵심판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국회 대리인단 관계자도 “앞서 국회 쪽은 탄핵 소추 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 논란을 언급한 대목 역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거 중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협조로 유의미한 수사자료가 없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임 교수도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증거자료들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들이 주를 이룬다”며 “공수처의 수사자료 등이 채택된 게 없고, 헌재의 판단을 구성할 공범의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검찰의 내란 수사권 논란과 내란 수사 전반의 위법성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형사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제기한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전폭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쪽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뒤 사실관계를 다투기 이전에 증거·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 없이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공산이 큰 것이다. 불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형사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탄핵 재판 선고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란·외환죄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선 공천 개입이나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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