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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검토
즉시항고 여부, 법원 결정 후 7일 이내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틀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새벽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할지,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 지휘 여부가 결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을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적용해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 같은 기준이 굳어질 경우 다른 형사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지난 2012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해도 보통항고를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하거나, 즉시항고를 인정하되 즉시항고에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이 같은 헌재 판단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석방 지휘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헌재 결정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것이었고, 현행법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규정을 통해 즉시항고하는 게 맞는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석방지휘를 하고 보통항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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