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나려면 검찰이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어제(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날이 새도록 검찰은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기자]
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검찰 측은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어떤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법원의 이번 판단이 비교적 이례적인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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