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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즉시항고할지, 결국 답을 내지 못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17시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을 집행정지시키기 때문에, 즉시항고하게 되면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은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 보면 내부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와 석방지휘 간 의견이 맞서는 건데요.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없는 만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와 비슷한 제도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즉시항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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