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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중년 남녀가 무인 코인노래방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먹은 것도 모자라 성 행위를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15분쯤 한 손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노래방의 영업시간은 오전 1시까지인데, 이 손님은 "노래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원격으로 문을 잠시 열어준 뒤 CCTV 모니터로 해당 손님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손님이 지갑을 잘 찾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전화한 손님 외에도 매장 제일 안쪽에 있는 큰 방에 중년 남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확인해보니 이 중년 손님들은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노래방에 있었다. 이들은 처음 약 40분간은 멀쩡하게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더니 술과 안줏거리를 사 갖고 들어왔다. 이 노래방은 청소년도 출입하는 공간이라 주류 반입이 금지된 곳이다.

노래방 곳곳에도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주류 반입 금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중년 남녀는 이를 무시한 채 다시 40분을 결제한 뒤 술을 마시며 노래방을 이용했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참았던 A씨는 두 사람이 성행위 하는 모습에 분노해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CCTV를 돌려봤는데 다른 방에 검은 물체가 있길래 노숙인이 잠드셨나 싶어서 그쪽을 다시 돌려봤다"며 "근데 노래를 다 부르고선 끈적하게 같이 붙어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0분 이용 요금을 내고 180분간 노래방에 있었다. 노래방 영업시간이 끝나 불이 꺼졌는데 두 사람은 나가지 않고 껴안고 뽀뽀하더니 격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고 한다. 노래방 로비에는 CCTV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중년 남녀의 행각은 그대로 송출됐다.

문제의 남녀는 현금 결제를 해 잡기가 어려웠다. 이에 A씨는 현상수배 전단을 직접 제작해 2주간 매장에 붙여도 봤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어린 분들이 혈기 왕성한 시기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숙박업소 가면 될 텐데 굳이 낮에 학생들도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괘씸하다"며 "이들이 매장을 나가면서 자동문을 강제 개방해 수리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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