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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흠결 지적
尹 측, 위법 증거·공소 기각 주장 예상
위헌 따지는 헌재 결정엔 영향 제한적
검찰, 尹 파면 땐 재차 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은 형사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재 판단과 관련해선 중대 변수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73일간 11차례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다만 법원에서 수사기관 결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 헌재 입장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이 살펴볼 필요성은 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재량'으로 결론 내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소추안을 재차 의결하고,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도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당초 다음 주쯤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취소가 이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은 게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된 뒤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죄만 적용해 우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다면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을 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최종 판단과 무관하게 이날 구속취소 결정을 내세워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뒤 기소됐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선 이날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논란들을 빠짐없이 문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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