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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조담소'에서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남편과)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는 사연자 A씨는 "첫째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다.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자신이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구속됐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떠올리며 "얼른 구치소로 면회를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라면서도 "너무 황당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고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었다. 남편이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인정한 부분이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졌다.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난 A씨는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류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으셨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며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하고,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다"라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한다. 특히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수감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면,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해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는 없다.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를 하시거나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산분할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 또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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