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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해석 차이로 발생한 절차상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뉴스1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진 뒤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과 어떻게 무관한 지 묻는 말에 “이번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한 법원의 설명에 “그동안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이걸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있는 기술 내용은 아니다”라며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구속 상태로 넘어간 첫 사건인 만큼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해 구속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는 이용우 의원은 “구속시간 산정을 날로 하냐 시간으로 하냐는 자체가 처음이고, 구속 적부심사의 기간을 포함할 것이냐도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 않다”며 “(법원 결정이)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분명히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낸 뒤 석방된다. 만약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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