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이 된다면 순리에 따라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새벽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오늘부로 모든 헌법적 절차의 흠결과 오염이 치유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즉시 항고 결정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고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항고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최근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관례"라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즉시 항고는 상식에 반하는 영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사법부는 헌법적 양심과 소신이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줬다"며 "소신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원리로 신속히 대한민국이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혼란과 오염의 출발점은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와 편법적인 영장 청구"라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내란죄를 창조하고 몰아갔다"며 "더 이상 혼란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윤 대통령이 석방되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고 미룰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또는 즉시 항고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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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8일) 새벽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오늘부로 모든 헌법적 절차의 흠결과 오염이 치유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즉시 항고 결정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고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항고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최근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관례"라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즉시 항고는 상식에 반하는 영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사법부는 헌법적 양심과 소신이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줬다"며 "소신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원리로 신속히 대한민국이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혼란과 오염의 출발점은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와 편법적인 영장 청구"라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내란죄를 창조하고 몰아갔다"며 "더 이상 혼란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윤 대통령이 석방되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고 미룰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또는 즉시 항고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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