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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된 건 잘못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는데, 구속기한이 기본 10일인 만큼 만료시한은 1월 24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기간 중 체포적부심 심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총 43시간 30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영장심사에 소요된 33시간만 인정한 뒤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만료시한을 26일 오전 9시로 봤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간은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 공수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미비한 것도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다.

결정 이후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 위법 영장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격앙했다.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 인용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충돌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탄핵 찬성 지지자들은 광화문 등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찰을 추가 배치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다시 증폭되자, 검찰은 즉시 항고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일주일 내 항고할 수 있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어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검찰 즉시 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결정이 미뤄지면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일 뿐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 자체와는 무관하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없잖다. 정치권과 탄핵 찬반 지지자 모두 법원 결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차분히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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