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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긴급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눠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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