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었는데 검찰이 오후 6시 52분쯤에 기소했다는 것이다.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주소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영장 쇼핑’ 논란까지 자초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위헌·위법 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물론 윤 대통령 지지층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과 선고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아야 한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론조사에서 40%대로 커진 만큼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소한 절차적 흠결도 없도록 해야 한다. 마냥 지연돼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을 내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