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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가 거리 활보하는 일 용납할 수 없어"…내일 긴급 의총


검찰의 선택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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