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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임금 150만원 체불, 출석요구에도 불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체포…3시간 만에 청산
고용노동부 청사.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자 6명의 임금을 몇 달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체포되자 3시간여 만에 밀린 임금을 청산해 석방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지난 6일 체포했다가 체불임금 청산 후에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노동자 6명의 임금 150만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경산에 있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포항지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6일 오후 6시30분쯤 시작됐고, 석방된 시간은 오후 10시쯤”이라며 “그 사이 휴대전화 온라인 뱅킹을 통해 밀린 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동자들에게 “작업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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