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국민일보DB
검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할지, 즉시항고를 제기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49분쯤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석방지휘 여부 등이 결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판부가 검찰이 그간 실무적으로 적용해온 기준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라 이 같은 기준이 굳어질 경우 다른 형사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이 같은 헌재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석방 지휘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석방지휘를 하고 보통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