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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입니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지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 구속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소 하루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달 20일 : "법문상 그리고 법리적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오늘(7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소 40일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습니다.

10일 동안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일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 9시간 45분 전에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구속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다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절차상 지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이번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 제작: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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