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재판부 설명자료에 '김재규 사건'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인가요?
◀ 기자 ▶
오늘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 절차적 논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재심 결정이 내려진 김재규 사건이 언급이 된 겁니다.
재심까지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작지 않다'는 건 분명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해소를 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정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니까 논란이 될만한 건, 한마디로 털고 가자 이런 재판부의 인식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절차를 짚은 거지, 정작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 기자 ▶
그렇죠.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 등을 통해 절차적 부분을 해소한다면 정작 유죄 입증에 방해가 될 요소는 결정문에는 없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절차를 지켜서 계엄령을 발령했는지, 국회와 선관위 난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결정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 앵커 ▶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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