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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5일 만에 첫 대면조사···범행 시인
7일 오후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교사 명 모(40대) 씨의 대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명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 씨는 경찰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명 씨에 대해 7시간에 걸쳐 대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곧바로 신청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방식 등을 조사했다. 명 씨는 경찰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명 씨의 건강 상태로 인해 대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명 씨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발생했지만 대면 조사는 25일 만에 처음 진행된 셈이다.

이날 오후 5시께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명 씨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 명 씨의 범죄 행동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러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목 부위에 자해를 시도했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명 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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