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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지 않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검찰의 즉시항고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에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심 총장은 취재진을 피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즉시항고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 구금도 이어집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하겠군요.

그럼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단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즉시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은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이 계산법이 판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종합해 보면요.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따진 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요.

공수처 수사권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특히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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