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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운동을 나온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다.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30대)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체적인 신상은 관련 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은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유예기간 거쳐 13일쯤 피의자 신상 공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 규정을 거치는 만큼 실제 공개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왕복 4차선)변에서 운동하러 나온 A씨(4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5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평소 운동하던 도로 주변을 수색, 이튿날인 3일 오전 3시 45분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천경찰서 전경. 신진호 기자
당시 A씨의 동선 주변에는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도로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2일 오후 9시 45분쯤 주변 인도를 지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흉기 들고 1시간 배회하다 범행…사체 유기도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A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숨진 A씨는 평소 안면이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이씨 집에서 도보로 20분(1.5㎞), 숨진 A씨 집에서는 15분(1㎞) 정도 떨어진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와 인접한 범행 장소는 평소에는 운동하는 시민이 많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려 인적이 드물었다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사기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이씨는 취재진에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혀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계획적인 범죄, 최대한 형량 무겁게"
반면 숨진 A씨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이씨가) 계획범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 것은 안 되며 이를 바로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처리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용·검색 내용을 분석하고 범죄 심리분석가를 투입,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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