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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제한’에 묶였던 영풍 의결권 부활
이달 말 주총부터 이사회 장악 시도 예상
집중투표제 활용한 표 대결 변수로 남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MBK·영풍 측 손을 들어줬지만,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을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 경영권 방어의 핵심인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뉴스1

이번 판결로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사 수 상한(19명)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이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이 유지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활용한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MBK·영풍 측 의결권은 되살아나고 이사회 장악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사 수 상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MBK·영풍 측은 최대한 많은 이사 후보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중투표제 효력은 살아있어 당장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에 불리하다. 현재 고려아연 의결권 기준 지분은 최 회장 측보다 MBK·영풍 측이 더 많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다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양측은 올해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두고 집중투표제 하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로 MBK 측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MBK는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며 경영 관리 능력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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