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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40대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
5일 이상 유예기간 뒤 13일 이후 결정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7일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해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정보는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3일 이후 결정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7항은 ‘신상정보는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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