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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일수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판단
체포적부심 시간도 구속 기간으로 산입 인정해
재판부 "논란 두고 진행하면 재심 사유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법에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불법구금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를 거칠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시간 계산·체포적부심 구속 기간으로" 尹 주장 수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계산을 두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①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②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 기간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반환되는 시기에 따라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해 심문을 진행 뒤 다음 날 오후 1시에 이를 검찰청에 반환했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23시간인데도 구속 기간이 이틀 늘어나게 돼 피의자에게 불합리하단 것이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과 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계산법이 문제가 된 사례가 별로 없어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면서 "상급심까지 확정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불산입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 두고 진행하면 재심 사유될 수도"



재판부 계산법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다. 예정된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1월 25일 0시)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소요된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 결론이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대해선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윤 대통령 유무죄 판단과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 기간을 넘긴 기소의 적법성 논란부터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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