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속 기간 일수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판단
체포적부심 시간도 구속 기간으로 산입 인정해
재판부 "논란 두고 진행하면 재심 사유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법에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불법구금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를 거칠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시간 계산·체포적부심 구속 기간으로" 尹 주장 수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계산을 두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①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②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 기간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반환되는 시기에 따라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해 심문을 진행 뒤 다음 날 오후 1시에 이를 검찰청에 반환했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23시간인데도 구속 기간이 이틀 늘어나게 돼 피의자에게 불합리하단 것이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과 달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계산법이 문제가 된 사례가 별로 없어 대법원 판례도 없었다"면서 "상급심까지 확정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불산입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 두고 진행하면 재심 사유될 수도"



재판부 계산법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다. 예정된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1월 25일 0시)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소요된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 결론이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대해선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윤 대통령 유무죄 판단과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 기간을 넘긴 기소의 적법성 논란부터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74 법원 “고려아연, MBK·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가처분 일부 인용 랭크뉴스 2025.03.07
45673 여성은 이틀에 한 명씩 남편·애인에게 살해당했다 랭크뉴스 2025.03.07
45672 대통령실·국힘, 구치소로 한남동으로…윤석열 구속취소 소식에 달려갔다 랭크뉴스 2025.03.07
45671 김동연 “포천 오폭 피해 마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랭크뉴스 2025.03.07
45670 윤 대통령 체포부터 구속취소 결정까지 랭크뉴스 2025.03.07
45669 포천 오폭 이튿날…주민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랭크뉴스 2025.03.07
45668 민주당 “검찰에 경고…‘구속취소’ 윤석열 석방하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랭크뉴스 2025.03.07
45667 신입생까지 등 돌린 ‘의대 증원’…결국 원점으로 랭크뉴스 2025.03.07
45666 여야 '상속세 배우자 폐지' 속도 내나... 최고세율 인하는 힘겨루기 랭크뉴스 2025.03.07
45665 강간 피해 70%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랭크뉴스 2025.03.07
45664 中 외교사령탑 “美, 원한으로 은혜 갚지 말라… 무역전쟁으로 무엇 얻었나” 랭크뉴스 2025.03.07
45663 임금 지급 8개월 미루다…체포되자 그제서야 입금하고 풀려난 사장 랭크뉴스 2025.03.07
45662 "꽃다발로 환영하자" 尹지지자들 관저 앞 결집(종합) 랭크뉴스 2025.03.07
45661 뉴진스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 착용 방해" 하이브 "막을 이유 없어" 랭크뉴스 2025.03.07
45660 [2보] 美 2월 농업 제외한 고용 15만1천명 증가…실업률 4.0%→4.1% 랭크뉴스 2025.03.07
45659 정부 증원 동결에…박단 "스승의 위선, 입장 낼 가치도 없다" 랭크뉴스 2025.03.07
45658 '尹 석방' 결정권 쥔 검찰…항고냐 포기냐 '운명의 1주일' 랭크뉴스 2025.03.07
45657 "후배들 등록금 걱정없길" 배우 박민영, 5000만원 기부한 곳 랭크뉴스 2025.03.07
45656 [1보] 美 2월 고용 15만1천명↑…전망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07
45655 ‘계엄은 정당’ 극우 주장 담은 독일 다큐 퇴출됐다…홈페이지서도 삭제 랭크뉴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