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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에 영향 주지 않을 것”
“국민과 ‘빛의 혁명’ 완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 잘못’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극복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고 헌재 판단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설명에 대해선 “구속기간과 관련해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 발견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낸 뒤 석방된다. 만약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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