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든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이번 결정 취지는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라며 반박 논리를 댔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구속 기간이 '10일'이라고 돼 있다"며 "반면,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무리한 해석이고, 기존의 선례를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비슷한 논리의 주장을 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속기간의 계산 방법은 검찰의 오랜 관행과는 달랐다"면서도 "형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찰이 기계적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구속취소'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구속취소' 역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이나 집행정지와 달리 한번 실현되면 재구속이 불가능한 종국적인 석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