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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판단에 “시간 아닌 날로 하는 게 관행”
일각선 “판례 등 불명확해 신중하게 접근” 해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7일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처 차량이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긍정적 요인으로 여길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앞으로 남은 재판이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법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불산입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구속기간 불산입은 시간이 아니라 날에 따라 해왔던 게 그간 법원의 관행이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때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해왔을 텐데 이번 사건에서는 시간에 따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은 다 구속 상태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이고 혐의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트렸다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면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이 다시 불거질까 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교수는 “형사법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판례도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것”이라면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이후 일반인 신분으로 구속이 됐는데, 당시 검찰이 여러 이유를 들어 계속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던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때의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검찰이 구속기간 잘못 계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524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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