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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뉴스1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 재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뒤에 지지자들로부터 “화교 출신”이라는 억측을 받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거나 “전남 순천 출신”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엔 서울구치소 등 앞에서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 등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가운데) 변호사 등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뉴스1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옮긴 건 지난 2023년 2월이다.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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