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된 적이 있나요? 법원은 왜 이걸 문제삼았을까요?
Q.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Q. 이 사태의 책임, 결국 공수처의 수사 시작이 잘못됐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Q. 법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Q.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까요? 아니면 즉시 항고하게 될까요? 관련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어떤 이유를 제시하게 될까요?
Q. 그동안 이례적으로 청구도 하고 신청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취소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구속 기소된 사람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Q.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관측되어 왔는데 여기에 오늘 결정이 변수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