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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안국역 인근 경찰 기동대 버스에 부착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종로구가 헌법재판소를 경계하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동원된 경찰 버스가 불법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딱지’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종로구는 “고지서를 붙였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7일 경찰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종로구 직원은 지난 5일 ‘헌재 인근에 경찰 버스가 불법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버스 앞 유리창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고지서와 ‘불법 주차 이동 지시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재 경계를 강화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돼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은 물론, 평소에도 경찰 버스 15~20대를 헌재 앞 북촌로 등에 주차해 두고 차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헌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1인 시위 등은 경찰 버스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열리고 있다. 차벽이 경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부 시위대가 헌재 앞에 설치된 차벽이 집회를 막는 효과를 내자 120 다산콜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종로구에 불법주차라고 신고했다. 안전신문고 앱에 현장 사진을 첨부해 곧바로 신고하면 접수가 완료되는 방식이 활용됐다.

X(옛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은 “헌재 앞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했다”며 “최후의 날 삼단봉, 캡사이신에 실명당하고 싶지 않은 우파들 동참하자”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했다는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는 “종로구 주차관리과에 민원을 넣자” “불법 주차 신고도 하고, 전화로 견인하라고 민원 폭탄을 넣자”는 등의 독려 글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불법주차 단속원이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해 (경찰 버스에 불법주차 과태료 딱지가) 착오로 부착됐다”면서 “고지서를 붙인 것은 맞지만 전산 상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원 전원에게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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