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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 쟁점이 구속 기간과 기소 시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린 지 15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등으로 피의자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됐는데도, 다음날인 1월 26일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맞섰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외에 다른 이유로 구속 취소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게 있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계속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법 등 관련 법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 사이 구속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구속이 위법한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막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하는게 옳다고 본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차례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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