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