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위헌" 근거로 들어
다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법 해석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법률 해석 공방에 뛰어든 것이다.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로,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의 집행력이 정지된다. 반면 보통항고는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즉, 검찰이 보통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취소된 상태로 보통항고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그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와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이 된 구속집행정지는 별개의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도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98 윤 대통령 지지자 추정 남성 분신 시도…목격자 “순식간에 불붙었다”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07
45597 린가드 분노한 상암 잔디, 33억 쏟아 긴급복구 랭크뉴스 2025.03.07
45596 ‘집중투표제’만 남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다시 장기전 랭크뉴스 2025.03.07
45595 [속보]경찰, 서천 ‘산책로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랭크뉴스 2025.03.07
45594 법원, 尹 구속취소 이유는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랭크뉴스 2025.03.07
45593 '절차'만 따진 구속 취소‥'내란 수괴' 풀어줘라? 랭크뉴스 2025.03.07
45592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MBK '유리한 고지' 속 경영권 다툼 장기화할 듯 랭크뉴스 2025.03.07
45591 법원 "尹 구속할 사유 소멸돼"…'김재규 사건 재심' 언급했다 랭크뉴스 2025.03.07
45590 “윤 대통령 석방되나” 외신들도 긴급 보도 랭크뉴스 2025.03.07
45589 회사 7곳 입·퇴사 반복…산은 지점장 아들·딸 ‘취뽀’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07
45588 충남 서천 ‘무차별 살인’ 30대 ‘신상공개’ 결정 랭크뉴스 2025.03.07
45587 野 당혹…이재명 “檢 산수 잘못으로 尹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07
45586 민주당, 국민의힘 권영세·주진우 고소‥"'곽종근 회유' 허위사실 유포" 랭크뉴스 2025.03.07
45585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미스터트롯 우승자가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품격있는 애주가 축제가 돌아왔다 (종합) 랭크뉴스 2025.03.07
45584 檢 "尹 적법 기소" 구속 취소 반발…'위헌 가능성'에 항고는 고심 랭크뉴스 2025.03.07
45583 '복귀 전제 3천58명 모집'에 의대생단체 "교육자가 학생 협박" 랭크뉴스 2025.03.07
45582 최상목 "군 통수권자로서 송구‥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3.07
45581 李 “검찰 산수 잘못에 ‘尹 쿠데타’ 사실 없어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07
45580 휠체어 타고 모자 눌러쓴 초등생 살해교사 조사 후 유치장 입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7
45579 "봉투 건넨 뒤 떠나"…장제원 측 "그런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