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위헌" 근거로 들어
다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
다만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법 해석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법률 해석 공방에 뛰어든 것이다.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로,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의 집행력이 정지된다. 반면 보통항고는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즉, 검찰이 보통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취소된 상태로 보통항고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그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와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이 된 구속집행정지는 별개의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도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