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석방 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31 CCTV로 렌터카 확인했더니‥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마약 혐의' 입건 랭크뉴스 2025.03.07
45630 '김재규 재심' 언급 이유는?‥절차 논란에 초점 랭크뉴스 2025.03.07
45629 "여성 외도 어마어마해졌다"…'이혼숙려 쌤'이 본 최악 부부 랭크뉴스 2025.03.07
45628 "우리가 이겼다"… 尹 구속 취소 소식에 한남동 뒤덮은 태극기 [르포] 랭크뉴스 2025.03.07
45627 트럼프 보고 있나…25년 전 ‘광고 스타’ 재등장해 “난 캐나다인!” 랭크뉴스 2025.03.07
45626 정자 수 많고 건강할수록 오래 산다 랭크뉴스 2025.03.07
45625 오뚜기 이어 롯데웰푸드·삼양식품도 홈플러스 다시 납품한다(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07
45624 野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이냐... 탄핵 심판과는 무관" 확대해석 경계 랭크뉴스 2025.03.07
45623 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범행 때 아들 차에 동승 랭크뉴스 2025.03.07
45622 정부 ‘백기’에도…의대생·전공의 “학생 협박…해결된 것 없어” 랭크뉴스 2025.03.07
45621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액 6000억 중 절반 회수” 랭크뉴스 2025.03.07
45620 1년 간 친밀한 남성에게 여성 181명 죽었다…"이틀에 1명" 랭크뉴스 2025.03.07
45619 민희진만 봤다, 계약해지 앞두고 유출된 ‘뉴 버리고 새판’ 그 문서 랭크뉴스 2025.03.07
45618 경찰,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3.07
45617 주말 날씨 따뜻한데…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랭크뉴스 2025.03.07
45616 [단독] '쾅' 하더니 '와르르'‥폭탄 투하 장면 CCTV 포착 랭크뉴스 2025.03.07
45615 소방당국, ‘화재 빌라 현관문 강제개방’ 피해 세대에 수리비 지급하기로 랭크뉴스 2025.03.07
45614 "히잡 벗고 머리 늘어뜨려라" 불렀다가…74대 매질 당한 男가수 랭크뉴스 2025.03.07
45613 24학번 의대생 5년반 만에 졸업…정부 "3월 복귀 안하면 무관용" 랭크뉴스 2025.03.07
45612 경향신문 기자의 극우 카톡방 잠입취재기[뉴스토랑] 랭크뉴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