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도 구속 취소,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선 안 된다”면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구속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구속취소의 효력을 막겠다고 하는 건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이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