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의문 해소 위해 구속 취소”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넘긴 뒤에 기소해”
변호인단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즉시항고 가능”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만약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와 법원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14 [단독] 연세대 의대, '기명 휴학계 제출' 학생들에 징계절차 개시 랭크뉴스 2025.03.08
45813 [오리진] 2만8000년 전 혼혈 인류 ‘라페도 아이’ 살았다 랭크뉴스 2025.03.08
45812 박찬대 "尹구속취소 결정 이례적…석방 땐 檢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3.08
45811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탄핵·형사재판은 어떻게 될까 랭크뉴스 2025.03.08
45810 [샷!] "체육대회, 옆학교 운동장 빌려야"…저출생 속 '딴세상' 랭크뉴스 2025.03.08
45809 배우 해크먼, 치매앓다 심장병에 숨져…"부인, 1주일전 먼저 사망" 랭크뉴스 2025.03.08
45808 철도지하화·GTX-C 추진하는 안산… 각종 개발호재에도 부동산 침체 지속 랭크뉴스 2025.03.08
45807 밤 새 고민하는 검찰… 尹 석방·즉시항고 두고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08
45806 韓·美네바다주,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실기시험 면제 랭크뉴스 2025.03.08
45805 국민의힘 "검찰, 즉시항고 안 돼‥명분 없다" 랭크뉴스 2025.03.08
45804 '경기형 과학고' 설립에 상반된 반응…"특성화교육"vs"특권교육" 랭크뉴스 2025.03.08
45803 공장 옥상 위에 텐트 치고…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랭크뉴스 2025.03.08
45802 “사진이 뭐라고…” 울산 찾은 귀한 손님 ‘녹색비둘기’의 수난 랭크뉴스 2025.03.08
45801 "환심사려고"…처음 본 여성들에 위조지폐 준 외국인들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08
45800 만성 B형간염 치료, 간수치 안 높아도 해야 랭크뉴스 2025.03.08
45799 추위 끝나자 '잿빛 하늘'…"올봄 미세먼지 더 심해진다" 왜 랭크뉴스 2025.03.08
45798 트뤼도에 뒤끝?…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상호관세"(종합) 랭크뉴스 2025.03.08
45797 이재명 동의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최상위 1% 절세 혜택 누릴 듯 랭크뉴스 2025.03.08
45796 "돈 빌려 인수 후 빚 떠넘겨"…MBK가 산 기업들 '껍데기'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08
45795 이광재 “윤석열 탄핵 불복할 듯…사과할 기회 놓쳤다”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