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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의문 해소 위해 구속 취소”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넘긴 뒤에 기소해”
변호인단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즉시항고 가능”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만약 구속 취소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와 법원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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