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석방 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