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 2. 20.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이 그런 규정을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자정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