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5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워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