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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가 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된다.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구속할 사유가 없는데 구속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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