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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정부 배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창환씨는 고발장에서 동생 2명이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 서명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당시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오던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1월27일 105세로 별세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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